연금저축과 IRP는 900만 원을 넣으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연봉이 낮으면 그 돈을 다 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조문의 계산식으로 납입액별 환급액을 구하고, 연봉별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올해 남은 석 달의 월 납입액을 계산했습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공제율을 계산해 보여 주는 정보 글이며 세무 상담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연봉별 금액은 가정을 둔 추정이니, 넣기 전에 본인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 올해 넣은 돈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100만 원 | 16만 5천 원 | 13만 2천 원 |
|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천 원 |
|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정리하면, 넣은 돈의 16.5% 또는 13.2%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돌아옵니다. 다만 이 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혼자 사는 직장인 기준으로 총급여가 4,000만 원에 못 미치면 900만 원을 넣어도 다 받지 못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에서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를 소득세에서 빼 주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5%를 빼 준다고 정합니다.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10%만큼 따라 줄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오는 비율은 13.2%와 16.5%입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한도 | 비고 |
|---|---|---|
| 연금저축만 | 연 600만 원 | 600만 원을 넘게 넣은 돈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
| 연금저축과 IRP 합계 | 연 900만 원 |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됩니다 |
| 넣을 수 있는 돈 | 연 1,800만 원 | 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다릅니다 |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29만 7천 원을 덜 돌려받습니다.
기준과 예외 더 보기
-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15%입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은 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가 따로 늘어납니다.
- 공제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900만 원입니다.
연봉이 낮으면 넣은 만큼 다 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돈이라, 뺄 세금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 본인 공제와 4대 보험료만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연금계좌 공제를 받기 전에 남는 소득세를 추정했습니다.
| 총급여 | 남는 소득세 추정 | 다 공제받는 납입액 | 받을 수 있는 최대 |
|---|---|---|---|
| 2,400만 원 | 약 18만 원 | 약 117만 원 | 약 19만 원 |
| 3,000만 원 | 약 37만 원 | 약 248만 원 | 약 41만 원 |
| 3,600만 원 | 약 95만 원 | 약 631만 원 | 약 104만 원 |
| 4,000만 원 | 약 143만 원 |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 5,500만 원 | 약 330만 원 |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 6,000만 원 | 약 394만 원 | 900만 원 | 118만 8천 원 |
한마디로 말하면, 총급여 3,000만 원인 사람은 250만 원쯤까지만 넣어야 넣은 돈 전부에 공제가 붙습니다. 이 가정에서 600만 원을 다 공제받는 선은 총급여 3,570만 원쯤이고 900만 원은 3,940만 원쯤입니다.
추정에 쓴 가정 더 보기
- 근로소득공제, 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제55조, 제59조의 값을 썼습니다.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 4대 보험료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인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총급여에 곱했습니다. 합치면 총급여의 9.7%쯤입니다.
-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 월세, 보험료, 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남는 세금이 표보다 적습니다. 그만큼 다 공제받는 납입액도 내려갑니다.
- 가장 정확한 숫자는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입니다. 지난해 연금계좌 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 값이 올해 뺄 수 있는 세금의 어림값입니다.
- 못 받은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려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있는 제도입니다.
남은 석 달 동안 넣을 돈은 이렇게 나눕니다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만 계산합니다. 10월과 11월, 12월 세 번에 나눠 넣는다면 한 달에 넣을 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올해 이미 넣은 돈 | 600만 원을 채우려면 | 900만 원을 채우려면 |
|---|---|---|
| 0원 | 한 달 200만 원 | 한 달 300만 원 |
| 100만 원 | 한 달 166만 7천 원 | 한 달 266만 7천 원 |
| 300만 원 | 한 달 100만 원 | 한 달 200만 원 |
| 450만 원 | 한 달 50만 원 | 한 달 150만 원 |
매달 나눠 넣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액이 같습니다. 다만 납입 금액과 횟수가 정해진 연금저축보험은 추가 납입 한도가 상품마다 다르니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를 체감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씩 넣으면 1년에 300만 원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49만 5천 원이 돌아옵니다. 두 달 치 납입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한 달 50만 원이면 99만 원, 한 달 75만 원이면 148만 5천 원입니다.
대신 이 돈은 55세까지 묶입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그동안 붙은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300만 원을 넣고 49만 5천 원을 돌려받은 사람이 해지하면 원금에서만 49만 5천 원을 다시 냅니다. 13.2%를 받은 사람은 39만 6천 원을 받고 49만 5천 원을 내니 9만 9천 원 손해입니다.
찾을 때 붙는 세금 더 보기
-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가 넘어야 하고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해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찾아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은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입니다. 하나은행 안내로는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 연금으로 받는 돈이 한 해 1,500만 원 이하이면 이 세금으로 끝납니다.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거나 16.5%를 내는 방식 가운데 고릅니다.
-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찾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의료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찾는 돈은 법에 따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요건은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청년 공제율을 15%로 올리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넣는 돈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재정경제부 문답자료의 예시로는 총급여 6,000만 원인 청년이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공제가 36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39만 6천 원에서 49만 5천 원입니다. 올해 넣는 돈에는 해당이 없고, 600만 원과 900만 원 한도는 개편안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올해 안에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 결정세액부터 본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그 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만 넣습니다.
- 총급여가 5,500만 원 근처인지 본다. 연말 성과급으로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내려갑니다.
- 55세까지 안 쓸 돈만 넣는다. 중간에 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전에 입금을 끝낸다. 이체 한도와 금융회사 마감 시간이 있으니 마지막 영업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출처 11개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26-10-10 확인). 12%와 15%, 총급여 5,500만 원, 600만 원과 900만 원 한도, ISA 전환금 10%와 300만 원.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55조 세율,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4 표준세액공제 13만 원(2026-10-10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2026-10-10 확인).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2026-10-10 확인).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 55세와 가입 5년 요건, 연금수령한도.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2026-10-10 확인).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와 제14조(2026-10-10 확인).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연금소득 1,500만 원 기준.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1쪽과 38쪽(2026-08-03). 현행 한도 확인, 청년 퇴직연금 공제율 15%,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5쪽(2026-08-03). 총급여 6,000만 원 청년 IRP 300만 원 적용 사례.
- KB자산운용, 「내 연봉으로 연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2026-07). 600만 원 99만 원과 79만 2천 원, 900만 원 148만 5천 원과 118만 8천 원. https://kbam.co.kr/fund/pension/guide/pension-tax-deduction-refund-guide-by-salary
- 하나은행, 연금저축 상품 안내(2026-10-10 검색 확인). 연금수령 세율 5.5%, 4.4%, 3.3%와 연금외수령 16.5%. https://kebhana.com/cont/mall/mall12/mall1208/index.jsp
- 택스가이드,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표」(2026-10-10 검색 확인).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근로자 0.9%. https://taxguide.im/blog/social-insurance-rate-increas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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