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절세 계산 | 순이익별 세금 차이, 비과세 200만 원 400만 원, 5년 제한 철회, 생산적금융 ISA (2026)

ISA에 담으면 순이익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일반 계좌보다 세금이 얼마 줄어드는지 세율대로 계산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재정경제부의 2026년 9월 1일 세제개편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이며, 8월 발표안의 5년 제한이 철회된 내용과 2027년 생산적금융 ISA 조건도 표로 정리했습니다.

ISA에 넣으면 세금을 아낀다는 말은 많이 듣지만, 내 수익이면 실제로 몇만 원이 차이 나는지는 잘 안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1일 확정한 세제개편 정부안을 근거로 순이익별 세금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이 글은 세율과 제도를 계산해 보여 주는 정보 글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상품 선택과 개인 소득 요건은 가입할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계좌 순이익 일반 계좌 세금 ISA 일반형 ISA 서민형
100만 원 15.4만 원 0원 0원
200만 원 30.8만 원 0원 0원
300만 원 46.2만 원 9.9만 원 0원
500만 원 77만 원 29.7만 원 9.9만 원
1,000만 원 154만 원 79.2만 원 59.4만 원

정리하면, 이자와 배당으로 순이익 200만 원이 나는 사람은 ISA에 담았을 때 30만 8천 원을 아낍니다. 그리고 8월에 나왔던 “ISA는 최대 5년, 한도 이월 폐지” 안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ISA를 서둘러 해지하거나 갈아탈 이유는 없습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건 이자와 배당, 해외 ETF 차익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와 배당에 15.4%가 바로 원천징수됩니다. ISA는 계좌를 해지할 때 계좌 전체의 순이익을 한 번에 정산하고,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넘는 부분에만 9.9%가 붙습니다. 이 9.9%는 분리과세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이익 200만 원까지 ISA 세금은 0원, 그 위로는 9.9%만 붙습니다일반 계좌: 순이익 100만 원 15.4만, 순이익 200만 원 30.8만, 순이익 300만 원 46.2만, 순이익 500만 원 77만, 순이익 1,000만 원 154만; ISA 일반형: 순이익 100만 원 0, 순이익 200만 원 0, 순이익 300만 원 9.9만, 순이익 500만 원 29.7만, 순이익 1,000만 원 79.2만; ISA 서민형: 순이익 100만 원 0, 순이익 200만 원 0, 순이익 300만 원 0, 순이익 500만 원 9.9만, 순이익 1,000만 원 59.4만 순이익 200만 원까지 ISA 세금은 0원, 그 위로는 9.9%만 붙습니다 계좌 안 순이익(이자, 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에 붙는 세금을 만 원 단위로 계산. 일반 계좌 15.4%, ISA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9.9%. 일반형 한도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어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일반 계좌 ISA 일반형 ISA 서민형 15.4만 0 0 순이익 100만 원 30.8만 0 0 순이익 200만 원 46.2만 9.9만 0 순이익 300만 원 77만 29.7만 9.9만 순이익 500만 원 154만 79.2만 59.4만 순이익 1,000만 원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2026-10-03 확인),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08-03). 계산은 담노트.

한마디로 말하면,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간부터는 0원이 아니라 9.9%가 붙지만 그래도 일반 계좌 15.4%보다 5.5%p 낮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어서 ISA로 옮겨도 아끼는 돈이 없습니다.

어떤 수익에 효과가 있는지 더 보기
  • 효과가 큰 수익은 예금과 RP 이자, 국내 주식 배당, ETF 분배금,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를 뗍니다(토스피드 ETF 세금 안내).
  • 손실도 같이 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5항에 따라 계좌 안 상품끼리 이익과 손실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A에서 300만 원을 벌고 B에서 100만 원을 잃으면, 일반 계좌는 이익 난 300만 원에 46.2만 원을 떼지만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 원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 계산은 세율만 곱한 값입니다. 원 단위 절사, 해외 ETF의 외국 납부세액, 증권사 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200만 원과 400만 원은 직전 해 소득으로 갈립니다

한도는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보고 정해집니다. 소득 요건은 국세청이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려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 비과세 한도 조건
서민형 400만 원 직전 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농어민형 400만 원 대통령령이 정한 농어민,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일반형 200만 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 거주자, 그리고 직전 해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입니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제외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숫자를 체감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순이익 200만 원은 생각보다 큰 돈이 아닙니다. 원금 4,000만 원을 분배율 연 5%짜리 상품에 1년 두면 200만 원이 나오고, 일반 계좌라면 이 중 30만 8천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이 5%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수익률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ISA는 1년에 2,000만 원, 모두 합쳐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첫해에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서, 3년째에는 최대 6,000만 원에서 이미 넣은 돈을 뺀 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 계산식 더 보기
  •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경과 연수) − 누적 납입액이고, 경과 연수는 최대 4년까지 셉니다(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현행 규정 요약).
  • 예를 들어 첫해 500만 원만 넣었다면 둘째 해에는 4천만 원 − 500만 원 = 3,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8월 발표안과 9월 확정 정부안은 이렇게 다릅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ISA를 최대 5년으로 묶고 못 쓴 한도를 이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은 이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8월에 쓰인 글 중에는 아직 5년 제한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항목 지금 일반 ISA 8월 3일 발표안 9월 1일 정부안
계약기간 최소 3년, 최대 제한 없음 최초 3년, 총 5년 현행 유지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같음 현행 유지
못 쓴 한도 이월 가능 폐지 현행 유지
가입 기한 없음 2029년 말까지 현행 유지

이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고, 법이 통과돼야 확정됩니다. 국회에서 내용이 다시 바뀔 수 있어, 연말 법 통과 뒤에 이 표를 갱신하겠습니다.

2027년에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자산 전용입니다

정부안에는 일반 ISA와 별도로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계좌는 이자와 배당이 한도 없이 전부 비과세지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같은 국내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순이익 1,000만 원이면 세금은 154만 원에서 0원까지 갈립니다일반 계좌(15.4%) 154만 원; ISA 일반형(200만 원 넘는 800만 원에 9.9%) 79.2만 원; ISA 서민형(400만 원 넘는 600만 원에 9.9%) 59.4만 원; 생산적금융 ISA(2027년 예정, 국내 자산만) 0원 순이익 1,000만 원이면 세금은 154만 원에서 0원까지 갈립니다 계좌를 해지할 때 한 번에 정산하는 세금. 생산적금융 ISA는 2026-09-01 정부안 기준이고 국회 심사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만 투자할 수 있어 해외 ETF를 담는 계좌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일반 계좌(15.4%) 154만 원 ISA 일반형(200만 원 넘는 800만 원에 9.9%) 79.2만 원 ISA 서민형(400만 원 넘는 600만 원에 9.9%) 59.4만 원 생산적금융 ISA(2027년 예정, 국내 자산만) 0원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09-01). 계산은 담노트(2026-10-03).

한마디로 말하면, 해외 ETF로 수익을 내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일반 ISA가 계속 필요하고, 국내 배당주 위주라면 2027년 이후 생산적금융 ISA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 일반 ISA 생산적금융 ISA(정부안)
비과세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초과분 9.9% 이자와 배당 전액
투자 대상 예금, 펀드, 국내 상장 ETF 등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이월 가능
계약기간 최소 3년 최소 3년, 최대 제한 없음
청년 혜택 없음 15~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면 납입금 10% 소득공제
적용 시기 지금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
생산적금융 ISA 세부 조건 더 보기
  • 청년 나이는 15~34세에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더합니다. 소득공제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고, 총급여 8,500만 원을 넘는 해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8월 3일 상세본).
  • 3년 안에 원금보다 많이 빼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분을 추징합니다. 청년이 원금을 빼면 소득공제분도 추징합니다.
  •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가 만기되면 그 돈을 2억 원 한도 안에서 생산적금융 ISA에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9월 1일 정부안에서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8월 3일 안의 “가입 기한 2029년 말, 최대 10년”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기한 없음, 최대 제한 없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3년은 채운다. 처음 가입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지하면 받은 세금 혜택을 추징합니다. 3년 안이라도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 빼는 건 됩니다.
  • 만기 자금은 연금계좌로 옮길지 따져 본다. 만기 뒤 ISA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말 국회 결과를 확인한다. 생산적금융 ISA의 조건과 일반 ISA 유지 여부는 법이 통과돼야 확정됩니다. 바뀌면 이 글의 표를 고칩니다.

출처

출처 9개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26-10-03 확인). 비과세 한도, 9% 분리과세, 서민형 요건, 3년 의무, 손익통산, 중도해지 추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3항, 제4항(2026-10-03 확인). ISA 만기 전환금액 10%, 300만 원.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3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와 첨부 「주요 수정사항」(2026-09-01). ISA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현행 유지, 생산적금융 ISA 기간 제한 없음,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9193&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8~23쪽(2026-08-03). 생산적금융 ISA 대상, 한도, 청년 소득 요건, 인출 제한, 적용 시기, 일반 ISA 현행 규정 요약.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14~15쪽(2026-08-03). 청년 나이에 군 복무 최대 6년 가산.
  • 한국금융신문, 「정부,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2026-09-01).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9011613272775179ad43907_18
  • 헤럴드경제,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일반 ISA는 5년 제한」(2026-08-03, 8월 발표안 보도). https://v.daum.net/v/20260803180146695
  • 삼성증권, 「ISA 세제개편 최종안, 내년부터 어떻게 활용해야 유리할까」(2026-09-09). https://www.samsungpop.com/v2/today-invest/series/isaguide-2717
  • 토스피드, 「ETF의 세금에 대하여」(2024-03-06 갱신).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 15.4%. https://toss.im/tossfeed/article/etf-and-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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