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 |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환급액, 답례품 포함 본전 금액, 2027년 지방 우대안 (2026)

고향사랑기부금을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냈을 때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계산식대로 구했습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 44%로 오른 10만 원 초과 구간, 낸 돈이 다 돌아오는 한계 금액, 재정경제부가 낸 2027년 지방 우대안도 표로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말로 알려져 있지만, 2026년 기부분부터는 20만 원까지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계산식과 고향사랑e음 안내를 근거로, 금액별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공제율을 계산해 보여 주는 정보 글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내가 내야 할 세금에 따라 달라지니, 연말정산 전에 본인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기부액 세액공제 답례품 한도 돌려받는 합계 내 부담
5만 원 5만 원 1만 5천 원 6만 5천 원 1만 5천 원 이득
10만 원 10만 원 3만 원 13만 원 3만 원 이득
15만 원 12만 2천 원 4만 5천 원 16만 7천 원 1만 7천 원 이득
20만 원 14만 4천 원 6만 원 20만 4천 원 4천 원 이득
30만 원 16만 500원 9만 원 25만 500원 4만 9,500원 부담
50만 원 19만 3,500원 15만 원 34만 3,500원 15만 6,500원 부담
100만 원 27만 6천 원 30만 원 57만 6천 원 42만 4천 원 부담

정리하면, 이득이 가장 큰 금액은 10만 원이고 낸 돈이 전부 돌아오는 한계는 20만 7천 원쯤입니다. 그보다 더 내는 돈은 1만 원당 5,350원이 내 부담으로 남으니, 그 위로는 절세가 아니라 기부로 생각하고 정하면 됩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구간이 44%로 올랐습니다

법에 적힌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이고,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10%만큼 따라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비율은 법 조문 숫자에 1.1을 곱한 값입니다.

기부액 구간 법 조문의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2025년 기부분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100%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0% 44% 16.5%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5% 16.5% 16.5%

20만 원을 냈을 때 세액공제는 2025년 기부분이면 11만 6,500원이었고 2026년 기부분은 14만 4천 원입니다. 같은 돈을 내고 2만 7,500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20만 원까지는 낸 돈보다 더 돌아오고, 그 위로는 절반쯤만 돌아옵니다기부액: 10만 원 기부 10만, 20만 원 기부 20만, 30만 원 기부 30만, 50만 원 기부 50만, 100만 원 기부 100만; 세액공제: 10만 원 기부 10만, 20만 원 기부 14.4만, 30만 원 기부 16.05만, 50만 원 기부 19.35만, 100만 원 기부 27.6만; 답례품 한도: 10만 원 기부 3만, 20만 원 기부 6만, 30만 원 기부 9만, 50만 원 기부 15만, 100만 원 기부 30만 20만 원까지는 낸 돈보다 더 돌아오고, 그 위로는 절반쯤만 돌아옵니다 2026년 기부분 기준. 세액공제는 지방소득세를 합친 값이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포인트를 다 썼을 때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 덜 돌려받습니다. 단위는 만 원. 기부액 세액공제 답례품 한도 10만 10만 3만 10만 원 기부 20만 14.4만 6만 20만 원 기부 30만 16.05만 9만 30만 원 기부 50만 19.35만 15만 50만 원 기부 100만 27.6만 30만 100만 원 기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2026-10-06 확인). 계산은 담노트.

한마디로 말하면, 20만 원까지는 공제와 답례품을 합친 값이 낸 돈보다 크고 그 위로는 격차가 빠르게 벌어집니다.

계산식과 예시 더 보기
  •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 × 100/110이 소득세에서 빠집니다. 10만 원이면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1원을 합쳐 10만 원입니다.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10만 원 × 100/110에 10만 원을 넘는 금액의 40%를 더합니다. 20만 원이면 소득세 130,909원과 지방소득세 13,091원을 합쳐 14만 4천 원입니다.
  •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15%를 더합니다. 100만 원이면 10만 원 + 4만 4천 원 + 80만 원 × 16.5% = 27만 6천 원이고, 고향사랑e음 안내의 예시와 같은 값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30%로 오릅니다. 고향사랑e음은 이 기간을 선포일부터 3개월로 안내합니다.
  • 사업자는 1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이 글의 표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낸 돈이 다 돌아오는 한계는 20만 7천 원쯤입니다

20만 원을 내면 공제 14만 4천 원과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4천 원이 남습니다. 20만 원을 넘는 돈에는 공제 16.5%와 답례품 30%만 붙으니 1만 원을 더 낼 때마다 5,350원이 내 부담입니다. 남은 4천 원을 5,350원으로 나누면 약 7,500원이 나오고, 그래서 20만 7천 원 근처가 본전입니다.

기부액 대비 돌려받는 비율은 10만 원에서 130%로 가장 높습니다10만 원 기부 130%; 15만 원 기부 111.3%; 20만 원 기부 102%; 30만 원 기부 83.5%; 50만 원 기부 68.7%; 100만 원 기부 57.6% 기부액 대비 돌려받는 비율은 10만 원에서 130%로 가장 높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한도를 더한 값을 기부액으로 나눈 비율. 100%를 넘으면 낸 돈보다 많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 16.5%와 답례품 30%만 붙어 1만 원당 5,350원이 내 부담으로 남습니다. 10만 원 기부 130% 15만 원 기부 111.3% 20만 원 기부 102% 30만 원 기부 83.5% 50만 원 기부 68.7% 100만 원 기부 57.6%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2026-10-06 확인). 계산은 담노트.

한마디로 말하면, 돌려받는 비율은 10만 원에서 130%로 가장 높고 금액을 올릴수록 내려갑니다. 다만 이 계산은 답례품 포인트를 한도까지 받아 정가만큼 쓸모 있게 썼을 때를 가정한 값입니다.

답례품 계산에서 주의할 점 더 보기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고향사랑e음은 지자체가 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라고 안내하고 있어, 30%보다 적게 주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에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회원을 탈퇴하면 사라집니다.
  • 답례품 3만 원어치가 내게 3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소에 사던 쌀이나 고기, 지역 상품권으로 바꾼다면 표의 숫자에 가깝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돈이라, 뺄 세금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법은 공제액의 한도를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정했고, 고향사랑e음도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못 받은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 올해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는 0원이고 답례품만 남습니다. 10만 원을 내면 3만 원어치를 받고 7만 원을 쓰는 셈입니다.
  • 20만 원을 다 공제받으려면 다른 공제를 뺀 뒤에도 소득세가 13만 909원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20만 원씩 내면 공제 28만 8천 원에 답례품 12만 원이지만, 한 사람 이름으로 40만 원을 내면 공제는 17만 7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내 결정세액은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과 공제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그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숫자를 체감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10만 원을 내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0만 원이 돌아오고, 그 사이에 3만 원어치 쌀이나 고기를 받습니다. 넉 달쯤 10만 원을 맡겨 두고 3만 원어치 물건을 받는 셈입니다. 20만 원을 내면 받는 물건은 6만 원어치로 늘지만 돌아오는 돈은 14만 4천 원이라, 5만 6천 원은 답례품 값으로 치른 것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로 2025년 기부 약 139만 건 가운데 약 98%가 10만 원 이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전액 공제 구간에서 멈췄다는 뜻이고, 2026년에 20만 원까지 손해 없는 구간이 생긴 것은 그 벽을 낮추려는 조정입니다.

2027년에는 비수도권 기부의 공제율을 더 올리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0만 원을 넘는 기부금의 공제율을 지역에 따라 달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기부받는 지역 10만~20만 원 20만 원 초과
수도권 44% 그대로 16.5% 그대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55% 27.5%

재정경제부 문답자료의 예시로는 수도권에 사는 근로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가 약 19만 원에서 약 2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어느 시군이 우대지역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올해 기부분에는 해당이 없으니, 큰 금액을 생각하던 분만 내년 기준을 지켜보면 됩니다.

개편안과 국회 논의 더 보기
  • 개편안은 지역을 네 단계로 나눕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수도권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입니다. 상세본의 표는 가운데 두 단계의 칸이 합쳐져 있어, 이 글에는 문답자료 예시로 숫자가 확인되는 양 끝 단계만 적었습니다.
  •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는 개편안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지역 구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전액 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는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고, 서울신문은 9월 29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둘 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올해 안에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 12월 31일까지 낸다.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의 세금에서 빼 줍니다. 고향사랑e음은 새벽 1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기부를 받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 한 달에 770억 원이 몰렸으니 마지막 날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을 고른다. 내가 사는 시군구와 그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주민이면 마포구와 서울시가 빠집니다.
  • 금액은 결정세액을 보고 정한다. 세금이 넉넉하면 20만 원까지는 손해가 없고, 세금이 적으면 10만 원 이하로 맞춥니다.
  • 답례품부터 본다.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으니, 받고 싶은 답례품이 있는 지자체를 먼저 고르고 기부합니다.

기부 한도는 한 사람당 1년에 2,000만 원이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에서, 창구는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에서 받습니다.

출처

출처 11개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2026-10-06 확인). 구간별 계산식, 산출세액 한도, 특별재난지역 30%, 사업자 필요경비.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2026-10-06 확인). 개인별 연간 상한액 2천만 원. https://www.law.go.kr/법령/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2026-10-06 확인). 답례품의 종류와 금지 품목. https://www.law.go.kr/법령/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9조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2026-10-06 확인). 44%와 16.5%, 100만 원 기부 시 27.6만 원 예시, 2026년 기부금부터 상향, 본인만 공제와 이월 불가, 기부 포인트 30%와 유효기간 5년, 거주지 기부 불가, 기부 가능 시간.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47쪽(2026-08-03).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32쪽(2026-08-03). 현행 공제율 표와 50만 원 기부 적용 사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 1500억 원 달성」(행정안전부 발표, 2026-01-02). 2025년 1,515억 원, 약 139만 건, 10만 원 이하 약 9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431
  • 이데일리,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 모금 1500억원 넘겨」(2026-01-02). 12월 한 달 770억 원.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328806645313784
  • 경향신문, 「12월에 절반이 몰렸다… 데이터로 보는 고향사랑기부제」(2026-09-1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21000001/
  • 서울경제, 「고향사랑기부 공제 20만원으로 2배 확대」(2026-08-27).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4213
  • 서울신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協,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20만 원 상향 제안」(2026-09-29).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09/29/20260929500101

댓글 남기기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이름·이메일 입력 없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