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고 연 4.5%라고 광고하지만, 매달 넣는 돈에 실제로 붙는 이자가 얼마인지는 잘 안 보입니다. KB국민은행 금리 공지,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상품 안내,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근거로 월 25만 원을 넣었을 때 이자와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 월 25만 원, 24개월(원금 600만 원) | 해지할 때 받는 이자 |
|---|---|
| 청년 주택드림, 2년 유지, 비과세 요건 충족 | 281,250원 |
| 청년 주택드림, 2년 유지, 과세 | 237,938원 |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과세 | 163,912원 |
| 청년 주택드림, 23개월에 당첨 외 사유로 해지 | 136,206원(추정) |
정리하면, 조건을 다 채우고 2년을 넘기면 일반 청약통장보다 약 12만 원을 더 받습니다. 2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우대이율이 빠져 오히려 일반 통장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은 매달 초에 넣고 단리로 쌓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라 실제 은행 금액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금리는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4.5%는 2년부터 붙습니다
2024년 9월 23일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친 고시금리로 바뀌었습니다. 가입기간이 1개월을 넘기면 3.7%, 1년을 넘기면 4.2%, 2년부터 10년까지는 4.5%입니다. 같은 기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3%, 2.8%, 3.1%라서 2년 이상 기준으로 1.4%p 차이가 납니다.
하나은행 안내에 따르면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때만 붙고, 청약에 당첨돼 해지할 때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23개월에 그냥 해지하면 일반 통장 이율 2.8%로 계산될 가능성이 크고, 비과세도 2년 요건을 못 채워 15.4%를 떼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자는 136,206원으로 추정되고, 당첨으로 해지하면 4.2%가 붙어 세후 204,309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통장은 2년이 분기점입니다. 1년 안에 쓸 돈이라면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가입기간별 금리표와 계산식 더 보기
| 가입기간 | 청년 주택드림 | 일반 청약통장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3.7% | 2.3% |
| 1년 이상 2년 미만 | 4.2% | 2.8% |
| 2년 이상 10년 이하 | 4.5% | 3.1% |
| 10년 초과 | 3.1% | 3.1% |
- KB국민은행 공지(2024-09-20, 시행 2024-09-23)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6일 현재 KB국민은행 상품 페이지도 최고 4.5%, 우대 최대 1.5%p로 같은 구조입니다.
- 4.5%는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가입 후 10년 안에 넣은 돈에만 붙습니다.
- 계산식은 월 납입액 × 연이율 × 1부터 24까지 더한 개월 수 ÷ 12입니다. 월 25만 원 4.5%면 250,000 × 0.045 × 300 ÷ 12 = 281,250원입니다.
- 은행의 실제 계산은 일 단위이고 이자를 더하는 시점도 달라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년 전 일반 해지에 2.8%가 적용된다는 부분은 은행 안내 문구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고, 가입한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비과세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받습니다
가입은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자 비과세는 조건이 더 좁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이고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한도는 이자 500만 원, 납입 연 600만 원까지입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사는 사회초년생은 가입은 되지만 비과세는 못 받습니다. 이때 월 25만 원 2년 이자는 15.4%를 떼고 237,938원이고, 그래도 일반 통장보다 약 7만 4천 원 많습니다.
3. 소득공제는 일반 청약통장과 똑같이 받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청년 주택드림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배우자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 중 연 300만 원까지의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월 25만 원을 넣으면 1년 300만 원으로 한도를 꼭 채웁니다.
| 과세표준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1년 돌려받는 세금 | 2년 합계 |
|---|---|---|
| 1,400만 원 이하(6.6%) | 79,200원 | 158,400원 |
| 1,400만~5,000만 원(16.5%) | 198,000원 | 396,000원 |
이 금액은 일반 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두 통장의 차이는 이자와 이자 세금에서만 생깁니다.
4. 오래 둘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월 25만 원을 계속 넣으면 3년에 약 26만 원, 5년에 약 72만 원 차이가 납니다. 5년 이자 약 172만 원도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안이라 전부 비과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약 당첨까지 몇 년 걸릴 각오라면 이 통장으로 옮길 이유가 충분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금리가 3.1%로 내려가고, 만 34세를 넘으면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5. 월 25만 원이 기준이 되는 이유
2024년 11월 1일부터 공공분양 청약에서 인정하는 월 납입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50만 원을 넣어도 이자는 50만 원 전부에 붙지만 청약 순위에는 25만 원만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도 월 25만 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과 연말정산을 같이 생각하면 월 25만 원이 가장 낭비가 적습니다.
월 납입액별 2년 이자 더 보기
| 월 납입액 | 원금 | 청년 주택드림 비과세 | 청년 주택드림 과세 | 일반 청약통장 과세 |
|---|---|---|---|---|
| 10만 원 | 240만 원 | 112,500원 | 95,175원 | 65,565원 |
| 25만 원 | 600만 원 | 281,250원 | 237,938원 | 163,912원 |
| 50만 원 | 1,200만 원 | 562,500원 | 475,875원 | 327,825원 |
| 100만 원 | 2,400만 원 | 1,125,000원 | 951,750원 | 655,650원 |
월 100만 원이면 연 납입이 1,200만 원이라 비과세 한도 연 600만 원을 넘습니다. 표의 비과세 값은 한도를 무시한 계산이고, 실제로는 초과분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6. 숫자를 생활 단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 월 25만 원을 2년 넣으면 이자 281,250원은 한 달에 약 1만 1,700원꼴입니다.
- 일반 통장과의 2년 차이 약 12만 원은 매달 5천 원 정도를 더 받는 셈입니다.
- 소득공제까지 받는 16.5% 구간 직장인이면 2년 동안 이자 28만 원과 세금 환급 약 40만 원을 합쳐 약 6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 당첨 뒤 연계 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전용 85㎡ 이하 주택에 최저 연 2.2%, 최대 3억 원(신혼부부 4억 원)입니다. 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천만 원 이상 넣어야 쓸 수 있어서, 월 25만 원이면 40개월이 걸립니다.
7. 가입 전에 할 일
- 기존 청약통장이 있으면 새로 만들지 말고 전환합니다. 가입 조건을 갖추면 가입한 은행에서 청년 주택드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원하면 세대 분리 여부가 금액을 바꿉니다.
- 해지할 때는 최근 3개월 안에 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무주택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안내 모두 판매 기한이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늘어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나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금리와 조건은 2026년 9월 26일 확인값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해당 여부는 가입 은행과 국세청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KB국민은행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금리 변경 안내(2024-09-20 공지, 2024-09-23 시행)
- 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2026-06-30 기준, 2026-09-26 확인)
- 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2026-06-30 기준, 2026-09-26 확인)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가입 대상, 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소득공제 제2항, 비과세 제3항)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금리 최고 3.1%로 인상(2024-09,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 2024-11-01,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 주담대 연 2.2% 적용(2023-11, 대출 조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2026-09-23, 일반 청약통장 금리 2.3~3.1%)
- 매일신문 2025-02-23(청년주택드림대출 분양가 6억 원, 85㎡, 한도 3억 원·신혼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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