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비자 30일 개편 한국인은 90일 그대로 | 동행 여권별 체류일, TDAC 입국신고서, 체류 초과 벌금 (2026년 9월 15일 시행)

태국이 9월 15일부터 무비자 체류를 60일에서 30일로 줄였지만 한국 여권은 1981년 협정으로 90일 그대로입니다. 태국관광청 발표와 태국 이민국 TDAC 공식 안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태국 대사관 안내를 근거로 동행 여권별 체류일, 입국신고서 제출, 체류 초과 벌금을 원화로 정리했습니다.

태국이 9월 15일부터 무비자 제도를 바꿨습니다. “태국 무비자 30일로 단축”이라는 기사와 “한국인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라는 기사가 같이 돌아서, 한국 여권으로 가는 사람과 외국 여권 동행이 있는 사람이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태국관광청 발표, 태국 이민국 전자입국신고서(TDAC) 공식 안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태국 대사관 안내이며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 9월 15일 이후 할 일
한국 여권, 관광 90일 무비자, 달라진 것 없음 TDAC 제출, 여권 유효기간과 훼손 여부 확인
동행이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여권 30일로 줄어듦(전에는 60일) 31일 이상 머물면 비자나 현지 연장을 따로 준비
9월 15일 전에 이미 입국한 사람 입국 때 받은 체류기간 그대로 여권 입국 도장의 날짜 확인
30일 면제로 육로 국경을 여러 번 넘는 일정 한 해 2번까지(말레이시아 등 4개국 국경 제외) 라오스, 캄보디아 왕복 일정이면 횟수 확인

정리하면, 한국 여권으로 한 달 이내 여행을 가는 사람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같이 가는 가족이나 친구가 다른 나라 여권일 때이고, 모든 입국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도착 3일 전부터 내는 TDAC입니다.

1. 한국 여권은 협정이 먼저라 90일입니다

한국과 태국은 1981년에 비자면제협정을 맺었고, 이 협정의 체류기간이 90일입니다. 태국 정부가 이번에 바꾼 것은 협정이 없는 나라에 주던 “무비자 입국 제도”이고, 협정국은 그 제도보다 협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도 한국 일반여권은 90일 무비자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60일에서 90일로 확대”라는 제목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60일 제도가 있던 때에도 한국 여권은 협정으로 90일이었습니다.

9월 15일부터 여권마다 받는 무비자 체류일이 이렇게 갈립니다한국 90일 (협정, 변동 없음);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90일 (협정);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 60곳 30일 (60일에서 단축); 베트남, 홍콩, 마카오, 라오스 30일 (협정); 모리셔스, 세이셸 15일 9월 15일부터 여권마다 받는 무비자 체류일이 이렇게 갈립니다 한국 여권은 1981년 한국과 태국의 비자면제협정이 먼저 적용돼 90일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여권은 60일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관광 목적 기준. 협정국 목록은 태국 대사관 안내, 30일 국가는 태국관광청 발표 기준이며 심사관 재량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90일 (협정, 변동 없음)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90일 (협정)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 60곳 30일 (60일에서 단축) 베트남, 홍콩, 마카오, 라오스 30일 (협정) 모리셔스, 세이셸 15일 출처: 태국관광청 뉴스룸 2026-09(30일·15일 면제 국가), 주오스트리아 태국대사관 비자면제협정 목록(90일·30일 협정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태국 입국허가요건(한국 90일). 정리는 담노트(2026-09-17).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비행기를 타도 여권에 따라 머물 수 있는 날이 세 배까지 차이 납니다. 일본이나 미국 여권을 가진 가족과 5주 일정을 잡았다면 그 사람만 30일을 넘기게 됩니다.

개편 경과와 나라별 목록 더 보기
  • 2024년 7월부터 93개 나라와 지역에 60일 무비자를 줬습니다.
  • 2026년 5월 21일 태국 정부가 60일 제도 종료 방침을 처음 발표했고, 7월 16일 세부안이 승인됐습니다.
  • 8월 31일 내무부 고시가 관보에 실렸고, 15일 뒤인 9월 15일에 시행됐습니다.
  • 30일 면제는 60개 나라와 지역입니다. 태국관광청 발표에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이 들어 있고 한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협정으로 따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15일 면제는 모리셔스와 세이셸, 도착비자(15일, 2,000바트)는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세르비아만 남았습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모로코,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21개 나라는 무비자 입국이 없어졌습니다.
  • 협정으로 30일을 받는 곳은 베트남, 홍콩, 마카오, 라오스 등이고 90일은 한국,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입니다. 중국 여권은 이번에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새 30일 면제는 관광 목적만 됩니다

60일 제도에서는 급한 업무나 짧은 일도 무비자로 처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새 30일 면제는 관광 목적만 허용하고 업무나 일 관련 활동은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출장이 섞인 외국 여권 동행이라면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육로 국경으로 30일 면제를 쓰는 입국은 한 해 2번까지로 제한됩니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맞닿은 국경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한국 여권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체류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반복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른바 “비자런”을 계속하는 일정은 협정이 90일이라도 심사관이 막을 수 있습니다. 육로 2회 제한이 한국 여권에도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모든 입국자는 도착 3일 전부터 TDAC를 냅니다

종이 입국신고서 대신 쓰는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TDAC)는 이번 개편과 상관없이 계속 필수입니다. 한국 여권도 예외가 없고, 비행기뿐 아니라 육로와 배로 들어갈 때도 내야 합니다. 태국 이민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제출 시기 도착일 포함 3일 전부터(최대 72시간 전)
비용 무료
공식 주소 tdac.immigration.go.th
필요한 것 여권 정보, 항공편 번호와 도착일, 태국 숙소 주소, 여행 목적, 건강 신고, 이메일
가족 제출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 대신 제출 가능
환승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고칠 수 없는 항목 이름,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틀리면 새로 제출)

제출하지 않으면 이민국 판단으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공식 사이트만 쓰라고 안내하고, 공식 제출은 무료입니다. 돈을 내라는 화면이 나오면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주소가 immigration.go.th로 끝나는지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4. 체류일을 넘기면 하루에 약 2만 원입니다

체류기간을 넘기면 하루 500바트의 벌금이 붙고, 40일째 20,000바트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9월 15일 매매기준율로 바꾸면 하루 약 2만 원, 상한은 약 81만 원입니다. 90일을 넘기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추방과 재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체류일을 넘기면 하루 500바트, 원화로 약 2만 원씩 붙습니다1일 초과 500바트 · 20,255원; 3일 초과 1,500바트 · 60,765원; 7일 초과 3,500바트 · 141,785원; 14일 초과 7,000바트 · 283,570원; 30일 초과 15,000바트 · 607,650원; 40일 이상 20,000바트 · 810,200원 체류일을 넘기면 하루 500바트, 원화로 약 2만 원씩 붙습니다 하루 500바트씩 쌓이고 40일째 20,000바트에서 멈춥니다. 90일을 넘기면 벌금과 별도로 추방과 재입국 금지 대상입니다. 원화는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2026-09-15 1바트 40.51원으로 환산. 환율이 바뀌면 원화 금액도 바뀝니다. 1일 초과 500바트 · 20,255원 3일 초과 1,500바트 · 60,765원 7일 초과 3,500바트 · 141,785원 14일 초과 7,000바트 · 283,570원 30일 초과 15,000바트 · 607,650원 40일 이상 20,000바트 · 810,200원 출처: 주미 태국대사관 체류기간 초과 안내(하루 500바트, 최대 20,000바트), 서울외국환중개 기간별 매매기준율. 계산은 담노트(2026-09-17).

한마디로 말하면, 30일 여권을 가진 동행이 일정 끝에 일주일을 더 머물면 14만 원 정도를 내고 나오게 됩니다. 계산은 3,500바트에 40.51원을 곱한 141,785원입니다. 주미 태국대사관은 짧게 넘긴 뒤 벌금을 내고 나가면 다음 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지만, 90일을 넘기면 입국 금지로 이어집니다.

5. 숫자를 생활 단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한국 여권 90일은 한 달 살기를 세 번 연달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반대로 일본이나 미국 여권 30일은 한 달 살기 한 번이 딱 맞고, 귀국편이 하루만 늦어도 벌금 2만 원이 붙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외국 여권이라면 귀국편 날짜를 그 사람의 30일에 맞춰 잡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6. 출발 전 체크리스트

  1. 일행 전원의 여권 국적을 확인하고, 한국 여권이 아니면 체류일이 30일인지 본다.
  2. 여권 유효기간이 넉넉한지, 찢기거나 젖은 곳이 없는지 본다. 외교부는 훼손된 여권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3. 도착 3일 전부터 tdac.immigration.go.th에서 TDAC를 무료로 낸다. 가족은 10명까지 한 번에 된다.
  4. 입국 도장 날짜로 체류 마지막 날을 계산해 귀국편 날짜와 맞춰 본다.
  5. 육로로 주변국을 오가는 일정이면 입국 횟수를 세어 둔다.

이 글은 출입국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입국 허가와 체류기간은 태국 입국 심사관이 최종 결정하므로, 장기 체류나 업무 목적이면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과(02-795-3253)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태국관광청(TAT) 뉴스룸, 9월 15일부터 30일·15일 무비자 신규 규정(60개 나라, 육로 연 2회, 첫 발표 5월 21일·세부안 7월 16일, 협정국 90·30·14일 별도 적용): tatnews.org (2026-09-17 확인)
  • 태국 이민국 TDAC 한국어 공식 FAQ(도착 3일 전, 무료, 10명, 환승, 육로·해상 포함, 미제출 시 입국 거부 가능, 최신 버전 2026-08-13): tdac.immigration.go.th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태국(한국 일반여권 90일 무비자, 여권 훼손 시 입국 거부, 무비자 반복 입국 거부 가능, 지역별 여행경보): 0404.go.kr
  • 주오스트리아 태국대사관, 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나라 목록(한국 등 90일, 베트남·홍콩·마카오·라오스 등 30일): thaiembassy.at
  • 주미 태국대사관, 체류기간 초과 안내(하루 500바트, 40일 이상 최대 20,000바트, 90일 초과 시 추방과 입국 금지): washingtondc.thaiembassy.org
  • 서울외국환중개 기간별 매매기준율(태국 바트 2026-09-15 40.51원): smbs.biz
  • Newland Chase 2026-09-02, 새 무비자·도착비자 조치(관보 8월 31일, 관광 목적만, 시행 전 입국자는 기존 체류기간 유지, 협정국 별도): newlandchase.com
  • VisasNews 2026-09-14, 30일 면제 60개국·무비자 폐지 21개국·도착비자 3개국 2,000바트 15일: visasnews.com
  • news-wa.com 2026-09-08, “태국 무비자 확 바뀐다, 한국인은 90일”(TDAC 계속 필요): news-wa.com
  • 한국무역협회 해외뉴스, 주태국 한국대사관 안내(1981년 협정, 취업 목적이 아니면 90일): kita.net
  • 네이트 뉴스 2026-09-02, “태국, 한국인 무비자 체류 60→90일 확대”(제목 표현 비교용): news.nate.com
  • 확인하지 못한 것: 주태국 한국대사관 공지 원문(사이트 접속 오류로 무역협회 보도로 대신 확인), 중국 여권 체류일, 육로 연 2회 제한의 협정국 적용 여부, 30일 면제 연장 수수료와 기간(발표 원문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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